구직급여 지급대상1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구직급여 지급액, 대상) 회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재취업/이직/실직 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일 2019. 10. 1 이후)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근무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1년 미만인 경우 120일부터 10년 이상인 경우 270일까지로 차이가 납니다.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근로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2.. 2023.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