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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구직급여 지급액, 대상)

by #_#→♡_♡→♨_♨ 2023. 1. 25.

회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재취업/이직/실직 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일 2019. 10. 1 이후)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근무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1년 미만인 경우 120일부터 10년 이상인 경우 270일까지로 차이가 납니다.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근로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2023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자세한 1일 지급액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이트(https://www.ei.go.kr)에서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근무일 기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되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절차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가능하고,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2023년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직급여 신규 신청은 2부제로 운영 중입니다. 출생월에 따라 1~6월인 경우는 월/수/금, 7~12월인 경우는 화/목/금에 방문가능하니 미리 요일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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