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교육비 소득공제 안내(영어유치원, 교복, 학원비)
연말정산은 항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지출했던 내용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하는 항목 중 영어유치원, 교복구입비, 학원비 등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15% 세액공제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항목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보육료,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방과 후수업료, 유치원비, 급식비가 대상이 되고, 영어유치원도 공제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교복구입비용(1인당 50만 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1인당 30만 원 이내)으로 공제 대상이 되고, 대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등이 공제대상입니다. 다만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
202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