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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교육비 소득공제 안내(영어유치원, 교복, 학원비)

by #_#→♡_♡→♨_♨ 2023. 1. 22.

연말정산은 항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지출했던 내용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하는 항목 중 영어유치원, 교복구입비, 학원비 등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15% 세액공제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항목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보육료,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방과 후수업료, 유치원비, 급식비가 대상이 되고, 영어유치원도 공제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교복구입비용(1인당 50만 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1인당 30만 원 이내)으로 공제 대상이 되고, 대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등이 공제대상입니다. 다만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한도(300만 원,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연 300만 원이고,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해당연도에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어 22년 3월 고등학교 교육비로 500만 원, 22년 8월에는 대학교 교육비로 8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대학교 교육비 한도를 적용하여 9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로 사용된 대학원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등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은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공제대상 예시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기본공제대상인 처남을 위해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한 경우 그 지원금액,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 돌봄 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식비 포함)는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입사 전/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교육비 지급 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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