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1 (2023년 신규제도) 청년도약계좌 출시 2023년 6월에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존 제도인 청년희망적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입대상, 소득기준, 정부지원내용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입대상(나이, 소득)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나이와 일정 수준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는 청년희망적금과 동일하게 만 19세~34세이어야 하며, 만약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합니다. 또한 소득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기존에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어려웠던 청년도 .. 2023.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