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에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존 제도인 청년희망적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입대상, 소득기준, 정부지원내용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입대상(나이, 소득)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나이와 일정 수준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는 청년희망적금과 동일하게 만 19세~34세이어야 하며, 만약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합니다. 또한 소득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기존에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어려웠던 청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면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 1월 현재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월 납입액은 40만 원~70만 원이고,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품만기는 정책취지를 감안하여 5년 만기 장기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은 금리 수준, 월납입방식 등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뒤 2023년 6월 출시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2022년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가입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생활,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였을 때 소득기준이 완화되었고, 기준 중위소득 180%(4인가구 기준 2023년 972만 원) 기준이 신설되어 금수저들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자소득세(일반과세 시 15.4%) 비과세로 기존 적금 대비 만기 수령금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납입기간이 5년으로 길어졌기 때문에(청년희망적금 2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가입자가 얼마나 될지가 정책의 효과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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