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1 2023년 육아휴직 안내(1년 6개월, 휴직급여, 3+3 육아휴직 공무원) 최근 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가 7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처음으로 6만 명대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육아는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드는 큰 결정인 만큼,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기간, 휴직급여액, 3+3 부모육아휴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현재 최대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3년 1월 28일 현재 세부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제도 개편'을 통해 구.. 2023.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