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가 7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처음으로 6만 명대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육아는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드는 큰 결정인 만큼,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기간, 휴직급여액, 3+3 부모육아휴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현재 최대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3년 1월 28일 현재 세부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제도 개편'을 통해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자녀 1명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경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약 112만 원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다만, 사후지급분 제도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액의 25%(월 150만 원이라면 약 38만 원)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지급액은 월 최대 약 112만 원입니다.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 원),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6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지 세부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공무원 제외)
3+3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3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3+3)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주는 제도입니다. 1개월 차에는 각각 최대 월 200만 원(총 400만 원), 2개월 차에는 각각 최대 월 250만 원(총 500만 원), 3개월 차에는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총 6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4개월 차부터는 기존 휴직급여액인 통상임금의 80%(최대 약 112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공무원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고, 일반 근로자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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