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1 (2023년 신규제도)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지급대상, 지급금액 2023년 1월부터 만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이 원칙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0세와 만 1세.. 2023.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