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지급대상, 지급금액
2023년 1월부터 만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이 원칙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되어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이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은 2023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보육료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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