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규제도)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대중교통 의무)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해지되는 곳과 여전히 유지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감염취약시설 3종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의미하고, 의료기관은 의료법(제3조), 약국은 약사법(제2조)에 따른 기관에 해당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은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으로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을 포함하고,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및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를 포함합니다. 학교 마스크 착용 해..
2023.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