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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전면해제2

(2023년 신규제도)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대중교통 의무)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해지되는 곳과 여전히 유지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감염취약시설 3종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의미하고, 의료기관은 의료법(제3조), 약국은 약사법(제2조)에 따른 기관에 해당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은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으로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을 포함하고,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및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를 포함합니다. 학교 마스크 착용 해.. 2023. 1. 23.
2023년 코로나19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논의 2023년 1월 9일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장 정기석 씨는 곧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전면해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과 우려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실내마스크 해제조건과 추진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해제조건 2023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내마스크 전면해제를 위해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해야 한다. 4개 지표는 (1) 환자 발생 안정화 : 주간 환자 발생 수 2주 이상 연속 감소 (2)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수 및 주간 치명률 0.1% 이하 (3)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 4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50% 이상 (4) 고위험군.. 2023.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