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해지되는 곳과 여전히 유지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감염취약시설 3종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의미하고, 의료기관은 의료법(제3조), 약국은 약사법(제2조)에 따른 기관에 해당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은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으로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을 포함하고,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및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를 포함합니다.
학교 마스크 착용 해제
학교는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등교 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착용 권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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