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2023.1.1 이후 격리자) 코로나19로 입원/격리로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부터는 신청자격 및 지원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023년 신규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2023.1.1 이후 격리자)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신청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7일간 격리를 하게 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국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수 30명의 산출 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확인합니다. 지원금액(2023년 변경) 정부는 근로자의 격리가 .. 2023.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