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시 조치 핵심 내용(격리기간, 입원치료, 치료비지원)
보건소에서 코로나 19 양성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다.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한다. 격리기간, 의료기관 입원치료, 코로나19 입원, 격리(재택) 치료비 지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등을 알아보자 격리기간 격리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된다. 만약 2023년 1월 6일 확진인 경우는 2023년 1월 12일 24:00시까지 격리 후 해제된다.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 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
202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