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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5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안내(2023년 1월) 코로나19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료비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기간,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지원대상(미지원대상)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에 대해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한다. 2022년 7월 11일부터 재택치료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외래진료비용 및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 지원은 중단되었다. 다만, 감염경로가 해외유입(입국일 기준)인 외국인 확진환자의 경우 일부 지원/미지원 될 수 있고, 방역조치 취반자,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 2023. 1. 11.
코로나19 확진 동거인 PCR 안내(2023년 1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23년 1월 10일 기준 19,106명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시 확진자는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간 격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이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자. 동거인 PCR 검사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를 방문해 제시하면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PCR 검사 후에는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0일간 권고수칙 동거인은 PCR 음성이 나온 경우라 하더라도 6~7일차에.. 2023. 1. 10.
2023년 코로나19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논의 2023년 1월 9일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장 정기석 씨는 곧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전면해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과 우려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실내마스크 해제조건과 추진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해제조건 2023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내마스크 전면해제를 위해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해야 한다. 4개 지표는 (1) 환자 발생 안정화 : 주간 환자 발생 수 2주 이상 연속 감소 (2)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수 및 주간 치명률 0.1% 이하 (3)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 4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50% 이상 (4) 고위험군.. 2023. 1. 9.
코로나19 확진시 조치 핵심 내용(격리기간, 입원치료, 치료비지원) 보건소에서 코로나 19 양성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다.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한다. 격리기간, 의료기관 입원치료, 코로나19 입원, 격리(재택) 치료비 지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등을 알아보자 격리기간 격리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된다. 만약 2023년 1월 6일 확진인 경우는 2023년 1월 12일 24:00시까지 격리 후 해제된다.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 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 202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