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2023년 1월)
2022년 연말정산간소화(www.hometax.go.kr) 서비스가 2023년 1월 15일 오픈 예정이다. 연말정산 시 2022년 지불한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비로 공제가능한 항목, 공제금액, 공제요건, 필요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여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알아보자. 의료비 세액공제금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한 의료비 금액이 총 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하다. 총 급여 3%가 초과한 경우라면,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한다. 다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공제율 20%를 적용하고, 난임시술비는 30%를 적용한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
2023.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