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지원1 (청년정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12만원 지원 안내 경기도에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1998년 1월 2일생 ~ 2009년 12월 31일생)에 대하여 연간 12만 원(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거주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신청은 매년 1월과 7월에 상반기, 하반기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반기에 신청을 놓쳤다면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2023.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