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1 (2023년 신규제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고향사랑e음) 2023년 신설되는 제도 중 고향사랑기부제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부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와 고향사랑 e음 사이트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 금액을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건전한 기부활동을 독려할 뿐 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추가제공(고향사랑 e음) 고향사랑기부제의 장점은 기부자에.. 2023.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