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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2023.1.1 이후 격리자/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_#→♡_♡→♨_♨ 2023. 1. 8.

코로나19 입원, 격리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중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 자격 및 지원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격(2023.1.1 이후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자격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이며,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 7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격리자는 2022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판정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는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판정한다.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한다. 2022년과 지원금액은 동일하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 앱(www.gov.kr)의 '보조금 24'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를 지참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생활지원비는 가구원 수,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가구원 수는 격리 해제일 기준으로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보아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소득기준은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한다. 만약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는 20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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