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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by #_#→♡_♡→♨_♨ 2023. 1. 9.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매년 2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져 많이 낸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납부 하는 제도이다. 매월 납부하는 주거비 월세는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여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 요건, 한도를 미리 확인하여 챙기는 것이 좋다.

 

공제요건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의 급여 수준, 무주택여부, 임차대상 주택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근로자의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한다. 또한 근로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임차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이어야 세액공제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지급하는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되고, 연간 한도는 750만원, 매월 62.5만 원에 해당한다. 만약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17% 세액공제 된다. 따라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 시에는 75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112.5만 원이 연간 세액공제되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17% 세액공제 시에는 750만 원의 17%에 해당하는 127.5만 원이 연간 세액공제 된다.

 

필요서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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