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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안내(400만원 한도, 단점)

by #_#→♡_♡→♨_♨ 2023. 1. 24.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실제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항목이 많지 않아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혼인 경우는 인적공제도 본인밖에 포함되지 않고, 교육비/의료비/교육비 등 공제가 어렵다 보니 연금저축을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2023년)

연금저축보험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는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연금계좌 총 납입액 한도는 50세 미만 연 700만 원, 50세 이상은 연 900만 원입니다. 2023년 1월 납입분부터는 나이에 관계없이 연 900만 원으로 한도가 확대 예정입니다.

 

연금저축보험 한도(연 400만원 → 연 600만원)

2022년 기준 연금저축보험은 연 400만 원(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연 300만 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초과시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연봉 7천만원인 근로자가 계산한 산출세액이 300만원인 경우, 연 400만원 연금저축보험을 납입하였다면 연 400만원x12%=48만 원 세액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300만원 - 48만원 = 252만 원으로 결정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필수일까? 연금소득세 

연금저축보험은 분명 세액공제에는 유리한 공제항목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연금이자 보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당장 목돈을 수령할 수 없고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통해 매년 혜택을 받았지만,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연금소득세 5.5%이 과세된다는 점에서 비과세가 아닌 과세이연(나중으로 미뤄짐)이라는 점도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수령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도 해지한다면 기타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5년 이내 해지인 경우는 해지가산세로 저축불입액의 2%(20213년 이후 가입분은 폐지)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납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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