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과세표준, 소득공제, 산출세액 등 낯선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헷갈리는 내용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요, 두 가지 차이점과 어떤 공제가 환급에 더 유리한지 등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의미, 공제항목)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결정세액'이 작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총급여부터 시작해서 결정세액이 산출되기까지 단계별로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중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단계가 빠른 편으로 총급여액에서 과세표준을 만들기 위해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항목들로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공제 등),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보험 등),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등),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가 해당됩니다.
세액공제(의미, 공제항목)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마치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이 과세표준에 소득에 따라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산출세액을 결정세액으로 만들기 위해 차감하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중 특별세액공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소득공제는 세율(6~45%)을 곱하기 전에 기준이 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필요합니다. 기본세율을 곱하고 난 산출세액을 줄이기보다는 기준이 되는 큰 덩어리부터 줄여주는 것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액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공제가 연간 12만 원이라면 <산출세액 - 120,000원 = 결정세액>이 되기 때문에 이미 산출세액이 큰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에게 영향력이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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