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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규제도) 성범죄 방지 제시카법(Jessica's Law) 안내

by #_#→♡_♡→♨_♨ 2023. 1. 26.

법무부에서 2023년 1월 26일 진행한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을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제시카법(Jessica's Law)'이 어떤 내용이고 한국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카 런스포드 사건

제시카법은 강력 성범죄에 대한 미국의 법률 명칭입니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9세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옆집 남성 존 쿠이에 의해 납치,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소녀의 아버지는 이웃이 성범죄자인 걸 알았더라면, 딸이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호소했고, 이후 '제시카 런스포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시카법 Jessica's Law 소개

제시카법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담고 있습니다. 제시카법에 따르면 12세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는 최소 25년의 무거운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해야 합니다. 미국의 30개 이상의 주에서 시행 중이며,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이후에도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내에서는 살 수 없도록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법무부에서는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 출소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학교/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하여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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