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대체휴일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대체휴일제도의 찬반의견과 운영방법, 2023년도 대체휴일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휴일 법적근거
대체휴일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법안이 통과되며 관공서 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는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한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 후 2017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체휴일 제도 개선이 포함되며 2021년에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휴일 적용 대상이 되었고, 2022년에는 3.1절이 포함되고, 2023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까지 대체휴일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3년 대체휴일(1/24, 5/29)
대체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경우에 적용(연휴 종류에 따라 상세내용 다름)에 적용합니다. 2023년 대체휴일은 설연휴에 이은 1월 24일(화)와 부처님 오신 날 5월 29일(월) 이틀입니다. 2023년은 설연휴 명절당일인 1월 22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적용되었고,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27일(토)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대체휴일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총휴일은 117일이고, 이 중 3일 이상 휴일이 5회(1월, 5월, 9월, 10월, 12월)에 있습니다.
대체휴일 찬반여론
대체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관공서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2020년부터 보장받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제도가 도입되고 점차 확대되어 온 이유는 근로자의 생산성과 휴식을 강조하는 노동 개혁의 일환입니다. 또한 대체휴일 제도를 통해 유통이나 여행 등에서 '내수 진작' 경제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며 점차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오히려 쉬는 날이 많아 경제성장 저하, 생산성 급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대체휴일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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