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변경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2년은 재산합계액 2.0억 미만) 또한, 가구원 구성조건과 총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이면 총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이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이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최대지급금액은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이며, 이는 2022년보다 10% 수준 인상된 금액입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택1할 수 있습니다.(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 20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 ~ 15일이며, 2022년 정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 31일,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은 2023년 9월 1일 ~ 15일에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모바일, 서면, 전화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안내문을 열람하여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는 경우에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인터넷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청 또는 ARS(자동응답)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어려움이 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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